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미국·한국 상속세·증여세 총정리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은퇴 후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져간 재산을 나중에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물려주면 세금을 두 나라에 모두 내야 할까?”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유지하는 경우와 포기하는 경우가 다를까?”
“한국에서 미국 자녀에게 큰돈을 보내면 미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돈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이동경로보다 부모의 시민권·영주권 및 domicile(생활의 본거지), 자녀의 세법상 지위, 재산의 소재지, 증여인지 상속인지입니다.
1.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산다면?
미국 시민권자가 은퇴 후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한다고 해서 미국의 상속·증여세 체계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을 유지한다면 미국의 연방 estate and gift tax 규칙을 계속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미국 연방 estate and gift tax의 basic exclusion amount는 개인당 $15 million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이 금액보다 적다고 해서 상속·증여 문제를 전혀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상당수 가정에서는 실제 연방 상속세 납부보다 신고·재산이전 방식과 한국 세금의 적용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자녀에게 매년 조금씩 증여하면?
2026년 미국의 gift tax annual exclusion은 수증자 한 명당 $19,000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한 사람이 자녀 한 명에게 2026년에 $19,000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현재이익 증여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금액은 annual exclusion 범위에 들어갑니다.
부모 두 명이 각각 자신의 annual exclusion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한다면 한 자녀에게 합계 $38,00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19,000을 넘겨서 주면 바로 증여세를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Annual exclusion을 넘는 증여는 Form 709 신고와 평생 basic exclusion amount 사용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즉시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한국으로 이주한 뒤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송금과 증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신의 미국 계좌에서 자신의 한국 계좌로 돈을 옮겼다가 나중에 다시 자신의 미국 계좌로 보내는 것은 단순한 자금이동일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의 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했다 =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돈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이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4.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한국에 살아도 미국 증여세를 생각해야 한다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국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미국의 gift tax 규칙을 계속 고려해야 합니다.
돈이 한국 은행에 있다고 해서 미국 세법상 증여가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 계좌에서 미국 자녀 계좌로 큰돈을 보낼 때는 단순히 은행의 해외송금 절차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미국 증여세 신고와 한국 증여세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영주권자는 조금 더 복잡하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보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소득세에서 사용하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 개념과 estate/gift tax에서 사용하는 domicile 개념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Green Card가 있다/없다”만으로 모든 상속·증여세 문제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장기간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영주권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Exit Tax와 Covered Expatriate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영주권을 포기하면 미국 상속·증여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뒤 미국 세법상 비거주·비시민권자가 되었다면 미국의 일반적인 estate/gift tax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미국 소재 재산인지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장기 영주권자였다면 영주권 포기 시점에 Expatriation Tax 규칙이 적용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만 반납하면 미국 상속·증여세는 끝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7. 외국인이 된 부모가 미국 자녀에게 $100,000 넘게 주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미국 세법상 nonresident alien, 즉 외국인이 된 뒤 미국 자녀에게 큰돈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사람이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유산(foreign estate)으로부터 받은 진정한 증여·상속은 일반적으로 그 수령 자체를 소득으로 취급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일정 금액을 넘으면 Form 3520 정보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IRS 기준으로 미국 사람이 nonresident alien 또는 foreign estate로부터 한 과세연도에 받은 증여·상속 합계가 $100,000을 초과하면 Form 3520 Part IV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자녀가 한국에 사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200,000을 받았다고 해서 그 $200,000이 자동으로 자녀의 일반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이 없을 수 있다”와 “신고할 것이 없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8. 가장 중요한 예외 — 부모가 Covered Expatriate였다면?
여기서 앞서 작성한 Exit Tax 글과 직접 연결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거나 장기 영주권을 종료한 사람이 Covered Expatriate에 해당한다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vered Expatriate가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일정한 증여 또는 상속을 하면 IRC Section 2801이라는 특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RS는 이를 신고·계산하기 위한 Form 708, United States Return of Tax for Gifts and Bequests Received From Covered Expatriates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일정한 covered gifts와 covered bequests의 합계가 $19,000을 초과하는 경우 Form 708과 Section 2801 세금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 제도에서는 일반적인 미국 증여세와 달리 미국의 수증자 쪽에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길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민권이나 장기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에 이 문제를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9. 한국에 살면 한국 상속세·증여세도 확인해야 한다
한국으로 이주한 뒤에는 미국 세금만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와 재산의 소재지 등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한국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한다면 한국 세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의 상속세·증여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세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미국과 한국 양국의 과세체계와 연결되어 있거나 재산이 양국에 나뉘어 있다면 동일한 재산이 두 나라의 상속·증여세 검토대상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같은 금액의 세금을 두 번 전부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세조약, 각국 국내법상 조정 규정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고액자산 이전에서는 미국 CPA·estate planning attorney와 한국 세무전문가가 함께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1. 실제 사례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던 부모가 은퇴 후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한국에 아파트와 은행예금을 가지고 있고 두 자녀는 미국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경우 A —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계속 유지한다
한국에 산다고 해서 미국의 estate/gift tax 체계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세금 문제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 B —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 세법상 외국인이 된다
미국의 일반 estate/gift tax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영주권자였다면 먼저 Exit Tax와 Covered Expatriate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 C — Covered Expatriate가 된 부모가 미국 자녀에게 큰 재산을 남긴다
일반적인 외국인 부모의 증여·상속과 달리 Section 2801과 Form 708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재산이라도 부모의 신분을 어떻게 정리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한국으로 역이민하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다음 질문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영주권자라면 얼마나 오래 영주권을 보유했는가?
영주권을 포기할 계획이 있는가?
Covered Expatriate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미국과 한국에 각각 어떤 재산이 있는가?
미국에 있는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가?
생전에 증여할 것인가, 사망 후 상속할 것인가?
한국 부동산을 그대로 상속할 것인가, 매각한 현금을 이전할 것인가?
미국 Form 709·3520·708 등의 신고가 필요한가?
한국의 상속세·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
13. 한 줄 정리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해서 미국의 상속·증여세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는지, 영주권을 포기하는지, Covered Expatriate가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 자녀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신분을 포기한 뒤 미국 자녀에게 상당한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Exit Tax와 Section 2801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식 자료 및 참고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공개된 미국 국세청(IRS)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시민권, domicile, 거주자 여부, 재산 소재지, 과거 미국 신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고액 증여나 상속을 실행하기 전에는 미국과 한국의 세무전문가에게 개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IR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Estate Taxes
· IR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Gift Taxes
· IRS — Gifts from Foreign Person
· IRS — Instructions for Form 3520
· IRS — About Form 708
· IRS — Instructions for Form 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