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역이민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유언장과 상속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2026년 한미 상속 체크리스트」
상속 준비는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으로 이주하면 집과 은행계좌뿐 아니라 재산의 위치와 종류도 두 나라에 걸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는 Social Security, 401(k), IRA, 은행·증권계좌가 남아 있고 한국에는 아파트나 전세보증금, 은행예금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는 미국에 살고 부모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면 가족은 단순히 “상속세를 얼마나 내는가”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어떻게 되는가?
401(k)와 IRA는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의 beneficiary는 누구로 되어 있는가?
한국에 있는 재산은 가족이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미국에 사는 자녀가 한국 재산을 상속받으면 미국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계좌는 유언장만 작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IRA나 401(k)는 계좌에 지정된 beneficiary와 해당 retirement plan의 규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은퇴계좌의 인출 규칙 역시 배우자인지 비배우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장기 이주하기 전에는 “내가 죽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보다 “내가 없을 때 가족이 내 재산을 찾고,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는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이주하거나 두 나라에 재산을 가지고 생활할 때 준비해야 할 유언장, beneficiary, 401(k)·IRA, 은행·증권계좌, 한국 재산, 상속세와 신고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미국과 한국의 재산을 한 장으로 정리한다
상속 준비의 첫 단계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에 재산이 나뉘어 있다면 최소한 다음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미국 은행계좌
□ 미국 증권계좌
□ 401(k)·IRA·Roth IRA
□ 연금·생명보험
□ 미국 부동산
□ 한국 은행·증권계좌
□ 한국 부동산·전세보증금
□ 사업체 지분 등 기타 자산
□ 주요 부채
□ 각 계좌의 Beneficiary 또는 공동소유자
여기에 계좌번호 전체나 비밀번호를 적어 아무 곳에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 종류의 재산이 있는지 가족이 찾을 수 있는 목록을 만들고, 상세자료와 중요한 원본서류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알려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을 한국 이주 후에도 다시 검토한다
미국에서 이미 Will을 작성했다고 해서 한국으로 이주한 뒤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주지가 바뀌고 미국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면 과거에 작성한 estate plan과 현재 재산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나라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유언장과 한국에서의 상속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유언장이 한국에 가는 순간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반대로 미국 유언장 하나가 한국의 모든 재산을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피하는 것입니다.
국제상속은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 사망 당시의 거주·국적 등 여러 요소가 관계될 수 있으므로 실제 문서는 한미 국제상속을 다루는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유언장보다 먼저 Beneficiary를 확인해야 하는 계좌가 있다
401(k), IRA, 생명보험 등은 Beneficiary designation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 이혼, 배우자의 사망, 자녀 출생 등 가족관계가 변했는데도 오래전에 지정한 beneficiary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다음을 직접 확인합니다.
□ 401(k) beneficiary
□ Traditional IRA beneficiary
□ Roth IRA beneficiary
□ 생명보험 beneficiary
□ 연금의 survivor/beneficiary 설정
□ 은행·증권계좌의 POD/TOD 등 적용 여부
특히 401(k) 같은 고용주 퇴직플랜은 배우자의 권리와 beneficiary 지정에 별도의 연방법·플랜 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유언장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배우자와 자녀의 Beneficiary 규칙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IRA나 401(k)를 상속받은 사람이 배우자인지, 성인 자녀 같은 비배우자인지에 따라 사망 후 계좌 처리와 인출규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일정 요건 아래 자신의 IRA로 취급하거나 rollover하는 등 비배우자에게 없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많은 비배우자 beneficiary에게는 SECURE Act 이후 10-year rule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인출시점은 원래 계좌소유자의 사망시점과 RMD 상태, beneficiary의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 이름만 beneficiary로 적어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누구를 beneficiary로 지정했을 때 실제 세금과 인출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부부가 서로의 금융정보를 찾을 수 있게 준비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족의 세금, 투자, 은행계좌를 대부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IRA가 어느 회사에 있는지, 보험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재산이 충분해도 처리과정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부부가 서로 다음 사항은 알고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요 금융기관 이름
□ 담당 회계사·변호사·Financial Advisor 연락처
□ 유언장과 중요서류 보관장소
□ 보험회사
□ 401(k)·IRA 관리회사
□ 한국과 미국 부동산 관련 서류 위치
□ 휴대전화·이메일 등 중요한 계정에 접근하기 위한 비상계획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적어 누구나 볼 수 있게 두는 방식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권한과 문서 위치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한국 재산을 미국에 사는 자녀가 상속받으면 미국 신고도 확인한다
부모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세법상 신고대상자라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을 때 한국의 상속절차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외국인 또는 foreign estate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일반적인 소득세 과세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별도의 정보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IRS Form 3520입니다.
미국인이 비거주 외국인 개인 또는 foreign estate로부터 받은 일정한 foreign gift 또는 bequest의 합계가 해당 과세연도에 $100,000을 초과하면 Form 3520의 관련 보고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상속세를 처리했다고 미국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7. Form 3520은 ‘상속세를 내는 서류’와 다르다
Form 3520을 제출한다고 해서 상속받은 금액 전체에 미국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서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미국 납세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 증여나 상속을 받은 사실을 IRS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미국에서 상속받은 재산 자체의 세금 문제
미국의 Form 3520 정보보고 의무
특히 Form 3520은 신고를 놓쳤을 때 상당한 penalty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8. 2026년 미국 연방 Estate Tax의 기본공제액은 $15 million이다
2026년 미국 연방 estate and gift tax의 basic exclusion amount는 개인당 $15 million입니다.
따라서 많은 가정에서는 연방 Estate Tax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5 million보다 재산이 적다 = 상속 준비가 필요 없다
는 뜻은 아닙니다.
유언장, beneficiary, probate, 은퇴계좌 인출, 한국의 상속세, 해외재산 신고 등은 연방 Estate Tax 납부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배우자의 시민권 여부, 사망 당시 domicile, 미국 소재 재산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15 million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9. 영주권이 있다고 Estate Tax에서도 무조건 미국 거주자인 것은 아니다
미국의 개인소득세에서 사용하는 ‘resident alien’ 개념과 Estate Tax·Gift Tax에서 사용하는 거주 개념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state Tax에서는 domicile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망 시 미국 Estate Tax에서 어떤 지위가 되는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사망 당시 미국의 domicile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미국에 소재한 일정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미국 Estate Tax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으로 장기간 이주한 영주권자는 소득세상의 미국 거주자 여부와 상속·증여세상의 domicile 문제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 Covered Expatriate가 된 뒤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경우는 별도로 본다
장기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종료하거나 미국 시민이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Covered Expatriate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외국인 부모의 증여·상속과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가 Covered Expatriate로부터 일정한 covered gift 또는 covered bequest를 받으면 IRC Section 2801에 따른 미국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와 관련해 IRS는 Form 708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뒤 한국 사람이 되어 자녀에게 재산을 주면 미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종료를 고려한다면 종료하기 전에 Exit Tax와 향후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의 Section 2801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한국 부동산과 전세보증금도 상속재산 목록에 반드시 넣는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세로 거주한다면 이 재산관계도 미국의 estate plan과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부동산을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중요한 재산상 권리입니다.
가족이 다음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 부동산 주소와 소유관계
□ 등기 관련 서류
□ 전세계약서
□ 전세보증금 금액과 반환조건
□ 부동산 관련 대출
□ 재산세 등 관련 자료
□ 담당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관리사무소 연락처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에 거주한다면 한국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유언장을 만들 경우 서로 충돌하지 않게 한다
두 나라에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 유언장과 한국 유언장을 각각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두 나라에 재산이 있으니 무조건 유언장 두 개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두 개의 유언장을 사용하는 경우 한 문서의 문구가 다른 문서를 취소하거나, 같은 재산에 대해 서로 다른 지시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재산과 한국 재산을 각각 어떤 문서가 다룰 것인지, 준거법과 상속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국제상속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유언장의 개수보다 두 나라의 계획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입니다.
13. 사망뿐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준비한다
Estate planning은 사망 후의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본인이 은행·부동산·의료 관련 결정을 직접 처리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상황에 따라 financial power of attorney, health care directive와 같은 문서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작성한 위임장이나 의료 관련 문서가 한국의 은행·병원·부동산 거래에서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한다면 한국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위임·의료의사 관련 준비가 별도로 필요한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이메일·휴대전화·온라인 금융계좌도 상속 준비의 일부다
요즘은 중요한 재산정보가 종이서류보다 온라인에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은행, 증권회사, IRA, 보험회사 등의 명세서를 이메일로만 받는 경우도 많고 본인확인에는 휴대전화의 2단계 인증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재산의 존재를 알아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요 이메일 계정
□ 휴대전화와 2단계 인증
□ Password manager 사용 여부
□ 온라인 은행·증권계좌 목록
□ 클라우드에 보관한 중요문서
□ 디지털 사진·파일
□ 필요한 경우 각 서비스의 legacy 또는 사망 후 계정관리 기능
다만 모든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는 방식은 보안상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방법을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가족을 위한 ‘상속 비상파일’을 하나 만든다
지금까지의 준비를 가장 실용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한 곳에서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비상파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파일의 첫 페이지에는 다음 정도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먼저 확인할 것
□ 유언장 원본 위치
□ 변호사·CPA 연락처
□ 미국 금융기관 목록
□ 한국 금융기관 목록
□ 401(k)·IRA와 beneficiary
□ 생명보험
□ 미국·한국 부동산
□ 전세보증금
□ 주요 부채
□ 최근 미국·한국 세금신고서 위치
□ 여권·영주권·시민권 관련 서류
□ 가족이 연락해야 할 사람
□ 디지털 자료 접근방법
이 파일 자체에 모든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남은 가족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지 못하는 재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상속 준비 최종 체크리스트
미국과 한국에 재산이 나뉘어 있다면 다음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파악
□ 미국과 한국의 은행계좌를 정리했는가?
□ 증권계좌와 투자자산을 정리했는가?
□ 401(k), Traditional IRA, Roth IRA를 정리했는가?
□ 생명보험과 연금이 있는가?
□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을 정리했는가?
□ 한국 전세보증금도 재산목록에 포함했는가?
□ 주요 부채도 함께 기록했는가?
Beneficiary 확인
□ 401(k)의 beneficiary가 현재 의도와 맞는가?
□ IRA와 Roth IRA의 beneficiary를 확인했는가?
□ 생명보험 beneficiary를 확인했는가?
□ 결혼·이혼·사망 등 가족관계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가?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때 규칙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유언장과 법률문서
□ 기존 미국 유언장을 최근에 다시 검토했는가?
□ 한국 재산이 추가된 사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미국과 한국에 각각 문서를 만들었다면 서로 충돌하지 않는가?
□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위한 위임 관련 준비가 되어 있는가?
□ 필요한 의료의사 관련 문서를 검토했는가?
세금과 신고
□ 미국 연방 Estate Tax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한국의 상속세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미국에 사는 자녀가 한국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Form 3520을 검토했는가?
□ 영주권 또는 시민권 종료를 생각한다면 Exit Tax를 먼저 검토했는가?
□ Covered Expatriate라면 Section 2801과 Form 708 문제를 확인했는가?
가족이 실제로 재산을 찾을 수 있는가?
□ 배우자가 주요 금융기관을 알고 있는가?
□ 자녀가 중요한 서류의 위치를 알고 있는가?
□ 변호사·CPA 등 필요한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는가?
□ 휴대전화와 이메일이 사라져도 가족이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가?
□ 중요한 문서의 안전한 백업이 있는가?
□ ‘상속 비상파일’을 만들어 두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상속 준비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먼저 “상속세를 어떻게 줄일까?”를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가정에서는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 오래전에 지정한 beneficiary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미국과 한국의 유언장이 서로 맞지 않는 것, 미국에 있는 자녀가 한국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 등이 실제로 더 큰 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산이 아주 많지 않더라도 이런 준비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한 번은 이야기해 두자
가장 좋은 출발점은 복잡한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앉아 한 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은 어느 은행에 연락해야 하는가?”
“IRA와 401(k)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 집과 전세 관련 서류는 어디에 있는가?”
“유언장 원본은 어디에 있는가?”
“아이들에게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라고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배우자가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상당히 중요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결론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뒤 한국으로 이주하면 상속 준비도 한 나라만 생각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Will, 401(k), IRA, beneficiary, 은행·증권계좌와 세금문제, 한국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은행계좌와 상속절차가 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장기 이주할 때는 재산을 단순히 옮기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재산목록 작성 → beneficiary 확인 → 유언장 검토 → 한미 세금·신고 확인 → 비상파일 작성 → 가족과 공유
순서로 준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상속 준비의 목적은 단순히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을 때 배우자와 자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찾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 걸쳐 생활하는 가정에게 가장 실질적인 상속 준비일 수 있습니다.